2022년 근로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정부의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인데요. 총소득 요건이 200만원 늘어난 덕에 지급 대상자가 기존 대비 25만명 늘었습니다. 올해는 총 125만명의 국민이 근로장려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과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지급 시기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잘 확인하시고 현금을 지원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
- 근로장려금이란?
-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계산 방법
-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현금을 지원해 근로 의욕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등 가구를 기준으로 연간 벌어들이는 총금액이 정부가 설정한 기준 내에 있으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습니다. 적게는 몇 만원에서부터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르는 현금을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은 제도입니다. 정부도 이에 부응하듯 매년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추세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등 가구 단위로 지급합니다. 때문에 한 가구에서는 2명 이상이 중복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가구 유형별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가족 없이 혼자사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가구 : 부양 가족(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부모님 등)과 함께 살면서 한 명이 유의미한 소득을 내고 있는 가구입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 부부가 함께 소득을 내는 가구입니다. 부부의 각 소득은 연간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1.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연간 총소득 요건이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는 2021년 한 해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소득자 모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업종 별로 조정률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도매업은 조정률이 20%인데요. 연 소득이 1억원이면 조정된 소득은 2000만원이 되는 식입니다.
총소득에는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2.재산 요건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전체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주식, 채권, (골프장 등의)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도 자산으로 보고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이 1억원이면 재산에 1억원이 추가됩니다. 전세금은 기준시가에 0.55를 곱해서 나온 금액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이 기준입니다.
신청 가구의 재산이 1억4000만원과 2억원 사이면 근로장려금 계산 금액의 절반만 받게 됩니다.
3.신청 불가한 경우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가구 내에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가구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150만원
- 홑벌이가구 : 260만원
- 맞벌이가구 : 300만원
이렇게 최대로 지급받는 경우가 궁금하실 텐데요. 단독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400만-900만원 미만인 경우, 홑벌이가구는 700만-14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800만-1700만원 미만인 경우 각각 최대 액수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그 외의 경우는 별도 계산식에 의해 정해집니다. 기본적으로 총소득이 늘어날수록 지급액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 소득요건이 완화됐기 때문에 지급액도 소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기준 아래와 같은 지급액 계산식이 적용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올해 적용하기엔 다소 부정확해 보입니다.
- 단독가구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50/1100
- 홑벌이가구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 260/1600
- 맞벌이가구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 300/1900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계산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입니다.
- 스마트폰으로 손택스 이용
- 전화(ARS) 이용
-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정부가 확인한 신청 대상자에게는 카톡이나 문자메시지, 우편 등으로 신청 안내를 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메시지 하단의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고 안내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문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편은 종이에 있는 QR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 앱으로 비춰 접속합니다.
ARS(1544-9944, 이용시간 06시-24시)로 전화해서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하려면 사이트 접속 후 ‘간편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안내에 따라 진행합니다.
☞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만약 모든 방법이 어려우시면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를 걸어서 신청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본인 판단에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 거 같은데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직접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손택스와 홈택스에서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번거롭더라도 시도해보시길 바랍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2022년 근로장려금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정기분 신청을 받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면 귀속 기한 후 신청으로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장려금의 10%가 차감되니, 가능한 5월에 신청을 마치는 게 좋습니다. 5월에 신청하면 장려금 전액은 9월 중 한 번에 지급됩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한번에 받는 정기신청 방법과 상반기와 하반기 나눠서 신청하는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받는 총액은 같으며 나눠 받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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