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의욕을 높이고 가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3~4개월의 심사 기간을 거쳐 지급되는데요. 신청하는 방법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당초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정기신청뿐이었습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매년 5월이 신청기간이고, 직전 연도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장려금은 9월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22년 5월 신청 후 9월에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정기신청은 실제 장려금이 지급되기까지 9개월의 시차가 존재합니다. 현금이 필요한 가구에 좀 더 빠르게 지원을 하기 위해 반기신청 방법이 2019년부터 추가됐습니다.
반기신청은 지원금을 두 번으로 나눠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 총액에는 정기신청과 차이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차이
1. 지급 횟수와 정산
반기신청은 상반기 신청과 하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1월부터 6월 분(상반기)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같은 해 9월에 신청하고 12월에 지급받습니다. 7월부터 12월(하반기)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하고 6월에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고 했을 때 정기 신청의 경우 2022년 9월에 한 번에 받는 반면, 반기신청은 2021년 12월과 2022년 6월에 두 번 받고, 시기를 당겨서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1년간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더라도,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연간 소득을 추정하고, 그 금액에 대한 35%는 같은 해 12월에, 나머지는 다음 해 6월에 지급합니다.
이런 이유로 하반기 소득에 변수가 생기면(갑자기 상반기보다 돈을 많이 버는 등) 최종 지급액에 맞게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정기신청은 결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장려금을 지급하기에 정산 절차가 없으니 좀 더 깔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2. 신청 가능자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등의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할 수 있으며, 사업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소득자는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별로 지급하며, 연간 총소득과 재산이 정부가 정한 요건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별 최대 지급액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2021년 한 해 기준 단독가구의 총소득은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원의 재산 합계는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자동차, 금융자산, 회원권 등과 함께 부채도 포함됩니다. 재산 합계가 1억4000만원 이상인 경우 계산된 지급액의 절반반 지급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은 사전에 카카오톡, 문자, 우편 등으로 정부의 신청 안내를 받으신 분들은 안내대로 진행하시면 되며, 만약 안내받지 못한 분들은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도 가능하니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정부가 계산한 2022년 근로장려금 평균 지급액은 88만2000원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니 조건이 될 것 같은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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