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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홈택스에서 소득 조건 확인하는 방법

by 카밀보스 202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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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급 조건, 예상 지급액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에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매년 주기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지원 범위를 넓히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2년에도 지급 대상 소득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기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과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특징은 장려금을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 가구당 한 명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구별 소득 요건

가구 구분은 혼자 사는 단독가구, 부부·자녀·부모님 등과 함께 살지만 사실상 한 명이 혼자 일하는 홑벌이가구, 부부가 함께 일하는 맞벌이가구로 정의됩니다.

  • 단독가구는 2021년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홑벌이가구는 2021년 총소득이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는 2021년 총소득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별 소득 기준은 지난해보다 200만원씩 늘어났습니다. 덕분에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25만명 늘어났다고 합니다.

2021년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복지이음 배너 > 근로·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탭 > 소득자료 확인하기에서 별다른 내용 기입 없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어려우시면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서 도움을 청하시면 됩니다.

2. 재산 요건

  • 2022년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은 가구 합계 2억원 미만입니다.

재산은 현금을 포함해서 전세금, 대출금, 자동차, 주식, 주택, 토지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평가 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재산 평가 방법

3. 지급 제외대상

  • 2021년 12월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에게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가구에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있으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참고로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액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최대 지원금액이 다르며, 가구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 지급합니다.

  •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홑벌이가구는 최대 2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가구는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홈택스에서 지급액 계산하기

홈택스 로그인 > 복지이음 배너 > 근로.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탭 >계산해보기를 통해 총급여액을 직접 입력하고 지급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 근로소득과 사업별 소득 조정률 등 내용이 많아 보여서 그렇지 생각보다 채워야 하는 빈칸이 많지는 않으니 금방 하실 겁니다.

2. 근로장려금 계산식으로 직접 계산하기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된 근로장려금 계산식을 통해 직접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계산기가 있으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은 총급여액입니다.

단독가구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최대지급)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 400분의 150
  •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300분의 150

홑벌이가구

  •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 260만원 (최대지급)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 700분의 260
  •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 1800분의 260

맞벌이가구

  •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300만원 (최대지급)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 800분의 300
  • 17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 2100분의 300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유형

1. 정기신청

근로장려금은 1년 동안 번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해의 지급액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근로장려금은 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정기신청은 일년에 한 번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지급액을 한 번에 받는 방식입니다.

  •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2. 반기신청

반기 신청을 이용하면 일 년 동안 두 번에 나누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금액은 동일하지만 현금 유동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애초에 반기신청이 없었는데 생긴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다만 반기신청은 반기 소득을 보고 나머지 반기의 소득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는 반기 신청이 불가합니다.

  • 2021년 하반기분 신청은 2022년 3월1일부터 15일까지로 글을 쓰고 있는 시점 기준으로 이미 종료됐습니다.
  • 2022년 상반기분 신청은 오는 9월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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