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지만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분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과 신청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을 내고 있는 분들입니다. 꼭 사무직 근로자들만 받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하는데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본인이 어떤 가구에 속하는지 확인하시고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2021년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인 경우, 그리고 가구의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텐데요. 근로장려금 최고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입니다.
지급 대상 가구가 모두 최고 지급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총소득이 400만원 ~ 900만원, 홑벌이가구는 700만원 ~ 1400만원, 맞벌이가구는 800만원 ~ 1700만원인 경우에 최고 지급액을 받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을 하시면 정상적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신청하는 건 기한 후 신청이라고 하는데, 계산된 지급액의 10%를 삭감해 받아야 하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하면 보통 9월 추석 전에 지급이 됩니다. 추석을 넘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통상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라 조기 지급에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정부 사이트 로그인이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을 텐데요. 이제 공인인증서가 아니라 카카오톡, 토스, 패스, 페이코, 네이버 같은 민간인증서로도 손쉽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셨으면 신청/제출 탭 > 근로장려금·복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탭에서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간편신청하기, 못 받으신 경우는 일반신청하기를 누른 뒤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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