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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부터 1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시행됩니다. 카페에서 일회용 컵으로 테이크 아웃을 많이 이용하는 만큼 일상에 꽤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적용 대상과 소비자가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용 컵 보증금제도란?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회수되지 못하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커피를 살 때 일회용 컵으로 받으면 기본 가격에 3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그 컵을 반납하면 300원을 다시 돌려받습니다.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적용 대상
모든 카페나 음식점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국에 매장이 100개 이상인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이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적용 대상입니다.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커피빈, 이디야 등 평소 자주 가는 프랜차이즈는 거의 다 해당한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프랜차이즈가 아닌 동네 커피집 등은 적용되지 않겠네요.
1회용 컵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이제 일회용 컵에는 바코드가 붙습니다. 매장에 가면 다 먹은 컵의 바코드를 찍어 컵을 반납하고 300원을 돌려받습니다. 반드시 음료를 구매한 매장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반납 시스템이 설치된 매장이면 어디든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현금이 아닌 계좌로 받으려면 자원순환보증금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원순환보증금 앱을 통해 자신의 바코드 번호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앱에 계좌를 연동하면 반환금을 이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앱에서 가까운 컵 반납장소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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