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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통지 이후 재택에서 자가격리를 하면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 내용에 있는 생활지원비 내용 기준은 2월 14일 이후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대상입니다.
지원금액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 내 격리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022년 지원액 | 48만8800원 | 82만6000원 | 106만6000원 | 130만4900원 | 154만1600원 | 177만3700원 |
격리 인원이 많아질수록 인당 지원 금액은 낮아집니다.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엔 1인 증가할 때마다 23만200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위 금액은 14일 지급액입니다. 때문에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해서 지원합니다.
예시) 1인이 7일 격리한 경우
(48만8800원 / 14) * 7 = 24만4400원
신청 방법
생활지원비 신청은 집 근처 가까운 관할 동사무소에서 하면 됩니다.
신청 서류
- 생활지원비신청서
- 신청인명의통장
- 신분증
생활지원비신청서는 동사무소에가면 작성 가능할테니 신청인명의통장과 신분증을 챙겨가세요.
신청 기간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제외 대상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격리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가 코로나 유급휴가를 주면 회사는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국가나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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