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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by 카밀보스 2022.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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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통지 이후 재택에서 자가격리를 하면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 내용에 있는 생활지원비 내용 기준은 2월 14일 이후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대상입니다.

지원금액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 내 격리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2년 지원액 48만8800원 82만6000원 106만6000원 130만4900원 154만1600원 177만3700원

격리 인원이 많아질수록 인당 지원 금액은 낮아집니다.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엔 1인 증가할 때마다 23만200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위 금액은 14일 지급액입니다. 때문에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해서 지원합니다.

 

예시) 1인이 7일 격리한 경우

(48만8800원 / 14) * 7 = 24만4400원

신청 방법

생활지원비 신청은 집 근처 가까운 관할 동사무소에서 하면 됩니다.

신청 서류

  • 생활지원비신청서
  • 신청인명의통장
  • 신분증

생활지원비신청서는 동사무소에가면 작성 가능할테니 신청인명의통장과 신분증을 챙겨가세요.

신청 기간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제외 대상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격리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가 코로나 유급휴가를 주면 회사는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국가나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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