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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선물함에 딱히 사용할 기회가 없어서 방치된 선물이 있지 않으신가요? 유효기간은 연장할 수 있지만 계속 유효기간 임박 알림을 받는 것도 좀 귀찮죠. 선물 가격의 90%를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물 보낸 사람에게 알람은 가지 않습니다. 그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받은 선물 돈으로 환불하기
- 선물하기 > 선물함 > 받은 선물 > 상품 선택으로 이동해서 환불을 원하는 선물을 선택하세요.
환불은 유효기간을 한 번 이상 연장한 선물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 취소/환불 버튼을 누르세요.
- 안내에 따라 환불 정보를 입력하세요.
- 입력한 계좌로 며칠 안에 환불액(선물 가격의 90%)이 입금됩니다.
90%만 환불해주는 것이 아쉬운 것은 사실이지만, 중고 거래보다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중고로 팔아도 정가 못 받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무엇보다 쓰지도 않는 선물을 때 되면 유효기간 연장하는 귀찮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상대방이 환불 사실 알 수 있나?
문제는 선물을 준 사람이 환불 사실을 알게되느냐 입니다. 선물 줬는데 돈으로 냉큼 바꾼 사실을 아는 게 썩 유쾌하진 않잖아요.
환불 시 선물을 준 사람에게 따로 알람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선물함에서 주문 내역을 통해 상품을 취소/환불 했는지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취소/환불한 선물에 대해서는 사용결정완료라는 표시가 나타나게 되는데, 사용결정완료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눈치를 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구매 내역에 들어가서 일일이 내용을 확인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에서 마음이 썩 편하진 않네요. 그렇다고 쓰지도 않을 선물을 오래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현금으로 정리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그외 주문 상태 정보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결제 완료(미사용) : 아직 상대방이 사용하지 않았음
- 결제 완료(유효기간연장) : 상대방이 유효기간을 연장함
- 구매 결정 : 선물을 사용함(받기 확정). 배송지를 입력해서 실물로 받는 형태의 경우
- 구매 결정 사용 완료 : 선물을 사용함. 모바일 쿠폰으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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