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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은 당초 가입 가능자 수를 38만 명으로 제한했고 가입 기간은 3월 31일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의 청년들이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기 위해 몰렸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2일 가입자 수, 가입 신청 기간 등을 수정해 다시 발표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오는 3월 4일까지 순서에 관계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요건은 가입일 기준 나이 만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 청년입니다. 군대를 다녀온 경우 그 기간만큼 초과해도 가입 가능합니다. 개인 소득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 등 11개 시중은행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가입은 각 은행의 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입 가능 시간이 각 은행의 영업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입 요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첫주(2월21일~25일)는 생년 끝자리 5부제로 운영됩니다.
- 21일(월) - 1991년, 1996년
- 22일(화) - 1987년, 1992년, 1997년, 2002년
- 23일(수) - 1988년, 1993년, 1998년, 2003년
- 24일(목) - 1989년, 1994년, 1999년
- 25일(금) - 1990년, 1995년, 2000년
청년희망적금은 매달 50만원 내로 24개월(2년) 만기로 저축해 연 9% 이상의 금리 효과를 보는 적금 상품입니다. 은행은 기본금리로 연 5%를 제공하고, 정부가 예산을 보태 1년 차에 2%, 2년 차에 4%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급합니다. 은행별 우대 금리를 추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매월 50만원을 2년 간 저축하면 원금 1200만 원에 더해 총 98만 5000원이 이자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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