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2번 납부하는 자동차세. 한번에 2회분을 미리 내면 최대 10%가까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내야할 세금인데 미리 내고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으니 활용하시는 게 좋겠죠. 자동차세 연납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정기분을 납부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연간 세금을 한번에 납부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6월과 12월에 납부할 세금을 미리 내는 것입니다. 세금을 미리 내는 대신 납부 금액을 최대 연 9.15%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차의 배기량과 연식 등에 따라 금액이 다른데요. 3300CC 신규차량의 경우 약 7만8500원, 1600CC 신규차량은 2만66600원, 전기 수소차는 13만원 가량을 연간으로 아낄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기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할 수 있습니다.
-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9.15% 할인)
-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7.5% 할인)
-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의 10% 할인)
-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의 5% 할인)
할인폭은 일찍 신청할수록 커집니다. 1월에는 1년분의 9.15%, 3월에는 1년분의 7.5%, 6월에는 하반기분의 10%, 9월에는 하반기분의 5% 할인이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회원과 비회원 모두 진행 가능합니다.
1. 홈페이지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순으로 진입합니다.
2. 신청정보, 차량정보를 기입합니다.
3.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검색된 차량정보와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5.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6.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Q. 연납 했는데 자동차를 팔면 어떡하죠?
세금을 미리 내셨더라도 자동차를 판매하면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연납 시에 입력한 환급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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